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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7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범인 G, I 등에게 E과 K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그들이 소위 ‘카드깡’을 어떻게, 얼마나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융통한 자금 전체에 대하여 방조의 책임을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범죄는 2012. 2. 4.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방조죄 등의 전에 범하였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는 그 후에 범한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항소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