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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8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H, J 1) 피고인 C, E, H, J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FX마진거래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FX마진거래 관련 투자금을 유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책임은 실제 투자 유치금 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총 투자금 전액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 전액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 C, E, H, J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징역 8년 ② 피고인 B: 징역 5년 ③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④ 피고인 E: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⑤ 피고인 H: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⑥ 피고인 J: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나. 검사 1) 사실오인(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 M는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지휘ㆍ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함에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B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과 B은 2016년 6월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X마진거래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피고인 B이 2016. 7. 12. 피고인 A의 위 사업에 처음 투자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