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178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7.경 2010년도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지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1억 8,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및 형사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