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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5노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