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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2노59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 의하여 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C, D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히 D는 피고인이 그릇된 처벌을 받게 하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 원심 증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다른 원심 증인 F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면도 있으나,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또 당심 증인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맞았다고 신고를 해서 출동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신체를 확인해 보니 상처 같은 것은 없었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이 맞지 않았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 인정을 뒤집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것은 참작할 만하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