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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37681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78,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망 G(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은 2018. 7. 15.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외에 H가 있다

(상속지분 각 7분의 1). 원고들이 형제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