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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12073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90,679원 및 그 중 77,001,76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2013. 12. 30.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인 2017. 9. 11.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우편(갑제3호증)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수령한 2014. 10. 8.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 43,569,773원, 2014. 10. 17.자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배당금 423,853,677원을 모두 변제충당한 후, 2017. 5. 8. 현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추가 변제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