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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56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268,130원, 원고 B, C에게 각 47,512,0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유

인정사실

E은 2019. 7. 24. 13:38경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G 앞 노상을 하송우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4:2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우측 모서리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가운데 앞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피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급제동을 하면서 중앙선 반대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