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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47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4고합479』

1. 피고인은 2014. 10. 19. 03: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현장사무실 옆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덮고 있는 천막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현장사무실 외벽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E 갤로퍼 차량 1대 및 F 봉고 차량 1대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6,4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0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쌓여 있던 위 현장 직원인 I가 관리하는 폐목재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폐목재 전체로 번지게 하였고, 10분 후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던 폐목재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폐목재 전체로 번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10분 후 약 10m 떨어진 곳에 있는 폐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는 쓰레기 보관용 적재함에서 주변에 있던 싸리나무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쓰레기 등에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쓰레기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가 관리하는 폐자재 등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15: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 부근 쓰레기 집하장에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