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3. 06: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머리위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봉투 속에 넣어 둔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8. 00:32.경 전항 기재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F가 옷장 열쇠를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열쇠를 빼낸 다음 옷장 문을 열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항 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제2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