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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648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방화범행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도 없이 이 사건 각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