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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1: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 골목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가속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맞은편에 있던 위 미용실 안으로 위 화물차를 돌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미용실 건물 문짝 등을 들이받고, 그곳에서 미용 영업을 하고 있던 위 미용실 업주 피해자 F(여, 6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미용실 건물 문짝 등을 수리비 2,9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미용실 내 비치된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교환비 10,101,4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