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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122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7. B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지상에 D빌딩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금액 411,400,000원 공사기간 2013. 7. 22. ~ 2013. 9. 19. (공사기간: 60일)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나. 피고는 2013. 8.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9,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증축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제1차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부터 2013. 8. 1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6. 10,000,000원, 2013. 8. 26. 10,000,000원, 2014. 4. 4. 9,000,000원, 총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을 근거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피고측 대리인인 E과 제1차 철거공사계약 외에 추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철거공사계약을 ‘제2차 철거공사계약’이라 한다

). 원고와 E은 2014. 1. 28. 제2차 철거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5,000,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표현대리책임] 설사 E에게 위와 같이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E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용자책임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E의 그와 같은 무권대리 행위로 인하여 제2차 철거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E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전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