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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4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약국’에서, 치통을 호소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SK케미칼 아나프로정과 대화제약 디크로닉정 250그램 10정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G약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동영상 CD{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보상금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제도이고, H가 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어떠한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 모르게 녹화된 것이라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수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