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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합8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C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15:00경 포항시 북구 D시장에서 ‘B은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퍼를 입고 그곳에 있던 상인 등 선거구민 약 20여 명에게 “B 후보 C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C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8. 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경산시 E에 있는 F역 앞에서 ‘B은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퍼를 입고 그곳에 있던 선거구민 약 20여 명에게 “B 후보 C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C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포항시 북구 선관위 질의 관련), 내사보고(B C 예비후보 선거운동 관련 사진 첨부), 각 선거운동 사진 각 1부, 명함사진 등 각 1부, 내사보고(C 선거캠프 선관위 질의회신 내용 제출), C 선거 현수막,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