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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7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달 200만 원 가량을 원리금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월수입은 2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해자 C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101동 1413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2주안에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유니온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등 3곳의 은행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도합 3,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대출건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많기는 하나,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