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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나201794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면 아래에서 4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900,000,000원” “620,000,000원” 제1심판결서 7면 20∼2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없는 점, 원고 등과 D조합가 제2 합의에서” “없는 점, 원고 등의 대출원리금 변제 상황이나 제2 합의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D조합로서는 원고 등과 제2 합의를 할 당시 제1 합의에서 정한 900,000,000원의 채무 변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합의서에도 원고 등이 900,000,000원의 채무를 연장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제1, 2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1심판결서 8면 8행 : 아래 내용을 추가 “그 밖에 제1 합의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의 존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제1 합의를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 약정으로 새기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서 10면 2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Y” “X”

2. 결론 피고가 제1, 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406,819,179원을 초과 배당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