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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28 2015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렉터 농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6:00 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서산시 부석면 봉 락 리 855 앞 농로에서 편도 1 차로 인 649번 국도( 창리 방면) 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부석 쪽에서 창 리 쪽으로 위 국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 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국도를 통행하는 차 마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 국도에 진입하여야 하고, 위 국도에 진입한 이후에는 신속히 진행하여 위 국도를 진행하는 차 마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진행 차선에 위 트렉터를 진입시켜 정차해 둔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렉터의 로 우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트렉터를 후진하여 국도에 진입하였는데 C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하여 C이 지나가길 기다렸으나 C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자신의 트렉터에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