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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3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3. 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과 F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7,119,800원, 공사대금 지급시기는 공사완료시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경부터 2018. 3. 3.까지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8. 9. 14.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인 2018. 3.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