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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13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 2 원 심: 징역 2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각 강제 추행죄를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을 ‘ 피고인은 2012.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2.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