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집1(2)민,035]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박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승
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본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인 윤명수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1호증 급 동 제8호증 방식 급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내지 11 급 제7호증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77년 3월 7일 소외 일인대야사랑, 대야장부 급 사본암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4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그러나 증인 윤명수의 증언중에는「원고는 우 일본인 대야사랑에게 3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유한데 기 금액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다」 「우 일본인 박애회는 사업이 부진하여 기 재산을 매각하였는데 본건 부동산은 원고의 부 박태숙에게 매도한 것이다」등의 진술이 있어 본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가 매매에 인한 것인가 불명할 뿐 아니라 본건 소유권취득관계가 갑 제1호증에 의할시는 매려약관부 매매에 의한 것 같고 갑 제8호증에 의하면 대물변제에 의한것 같은 바 원고의 주장과 서증 및 서증 각 호간에 모순될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은 매주 원고명의 갑 제8호증에는 채권자 박태숙으로서 기 일부 소화 19년 3월 17일이라고 기재하여 동일 일부이며 갑 제8호증 말미에 의하면 소화 20년 9월 17일 대물변제한 취지의 기재가 있어 차역 일부 및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호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소화 20년 9월 17일 대물변제에 인한 소유권취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일본인 소유재산은 국유로 귀속되어 있으므로 일본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운운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과 같은 사실 및 법률관계를 구명함이 없이 만연 전시와 여한 이유로서 원고청구를 인용한 것은 기 이유에 저어있는 것임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유에 의하면 「증인 윤명수의 증언및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1 및 제8호증 방식 및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긍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및 제7호증을 종합고핵하면 원고는 단기 4277년 3월 17일 소외 일본인 대야사랑, 대야장부 및 사본암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35,4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다」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시 증인 윤명수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일본 박애회는 사업이 부진하여 그 재산을 매각하였는데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부 박태숙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반면 「원고 박진택은 일인 대야사랑에게 금 3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유한데 그 금액으로 일인이 본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상호용납치 못할 진술이 있고 또 전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77년 (소화19년) 3월 17일 원고와 소외 일인 대야사랑외 2인간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년 9월 25일 원고의 부 소외 박태숙과 소외 일인 대야사랑 외1인간 단기 4278년 (소화20년) 9월 17일에 이르러 종전에 차용한 원금 및 이식합계금 35,400원을 변제하는 대신 본건 부동산 전부를 저당권자 전시 박태숙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이를 매매계약으로 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어 우 갑1호증 및 동 제8호증도 그 취지가 서로 용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이 전시 판시와 같이 원고가 판시 일시에 그 대금으로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모름지기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전시 각 증거자료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임하여 불문에 부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