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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3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시장 쪽에서 광화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다시 중앙 분리대를 수차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2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명 시청이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F 앞 이면도로를 E 시장 쪽에서 목 감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95%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운 행의 SM6 승용차를 충격하고, 마주 오던 피해자 H(47 세) 운 행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