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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2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시텔’ 3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7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