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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2. 07: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현금 25만 원과 위 가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씨티10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08:05경 울산 남구 삼산로 155번길에 있는 피해자 남울산새마을금고의 달동지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만 원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2. 08:09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농협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관리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