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3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사건 확정 (1) 원고 A는 1981. 10. 13.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원고 A이다.)로 구속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 위 법원은 1982. 2. 1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A는 같은 날 석방되었다.

(2) 원고 A는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82노373), 항소심 법원은 1984. 5. 11. 제1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는 상고하였으나(대법원 84도1319), 대법원은 1984. 10. 10.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 기각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사건 확정 (1) 원고 A는 2014. 2.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재노2),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 A는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한편, 위 수사관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