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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17:30부터 18:30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11. 경 피해자에게 나염을 해 달라고 맡긴 원단이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나염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회사 직원 3명 및 피고인의 아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도둑년 아, 쌍년 아, 사기꾼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진술서

1. 녹취서 [ 피고인은 욕설만 하였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욕설도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