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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3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내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아우 디 Q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 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첫 회 납입금 544,048원, 그 이후로는 매월 733,060 원씩 48개월 간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까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총 3,516,26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여 2017. 12.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 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