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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3 2018고단2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킥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사건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 사기를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금액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