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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2 2019가단113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피고 B는 2019.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근거

가. 피고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 항, 제1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피고 D, C는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의 채무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만 원고의 피고 D,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