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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6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23:40경부터 2016. 9. 3. 00: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업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행패를 부려, 위 D나이트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나이트클럽 테이블에 있던 술병, 술잔, 접시 등을 집어던져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00:49경 D나이트 상가 2층 계산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한판 붙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부분을 때리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