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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가단76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6.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0.부터 2006. 7. 29.까지는 연 6%의, 200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판결금 채권(전주지방법원 2011가소59649)을 갖고 있다.

나. C 및 피고 등의 부친인 망 D은 2015. 6.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E과 C 및 피고를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이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5. 6. 16.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인 C로서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