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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10265

토지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대 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충남 홍성군 C 지상 경량 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83.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소외 D, E, F, G의 공유였다가(공유지분 : D 3/9, E 2/9, F 2/9, G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4. 4.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사건에서 피고가 낙찰 받아, 2015. 9. 10.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114.7㎡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료는 그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원고가 2014. 4. 18.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소외 D, E, F, G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