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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1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요약)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