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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5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로 징역 6년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2020. 7. 14. 소년보호사건 송치), C, D은 평소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주차장을 돌며 이러한 차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B, C, D은 2020. 3. 7. 02:48 경 목포시 E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와 C은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 B, C, D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은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고 B와 C은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