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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행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48 | 법인 | 2002-09-12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8 (2002. 9. 12.)

요 지

전문건설업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회 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