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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6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17: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0호 및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313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고객 유치 객실 안내 등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E은 함께 2016. 4. 21. 16:00 경 위 장소를 인터넷 방송국 등에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8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해 둔 러시아인 성매매여성인 F를 위 B 오피스텔 1210호로 들여 보내

위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돈을 받고 러시아인 성매매여성 2명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