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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3: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 5 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아 택시기사 B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고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 썅 년 귓속말로 하고 그래,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7만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