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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2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4:37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내가 음주 측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내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다가 제지되었다.

피고 인은 위 D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후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이름이 G 지,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수원에 경찰서 장을 알고 있는데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분명히 너 옷 벗기겠다, 이리로 와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사진, CD(CCTV 녹화내용)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이 편모 가정인 피고인의 가정사에 관련한 언급을 하여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CD(CCTV 녹화내용) 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경찰관에게 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