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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338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49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대표이사인 C은 원고를 설립하기 전부터 “D”라는 상호로 렌틸콩을 수입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식품,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등을 기획ㆍ개발하여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C은 국내 렌틸콩 수요 및 거래 증가에 따라 2014. 7. 3.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관계 갑: 피고, 을: D C이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했던 개인 사업체를 지칭한다.

제2조 거래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성립

2. 상품의 생산방식 주문생산방식으로서 “갑”이 “을”에게 발주서를 메일이나 팩스주문 방식으로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고 “을”은 주문된 상품을 “갑”의 요청에 따른 시간에 맞추어 생산하여, “갑”의 지정한 창고에 입고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후략)

3. 대금의 결제 본 계약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상품의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납품물량에 대한 책임을 “갑”이 지게 되며, 계속 거래를 기준으로 발주물량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도착 완료함과 동시에 “을”은 계산서를 발행하고 “갑”은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5일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초도물량 103톤의 경우 도착 즉시 현금 지급키로 한다.

1) C은 2014. 6. 13.경 피고와 렌틸콩의 매매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은 스리랑카, 호주 등지에서 렌틸콩을 수입하여 위 기본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은 1톤당 19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4. 8. 18.경부터는 원고 명의로 이와 동일한 거래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