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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단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2015. 9. 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3일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수회에 걸쳐 효자손 및 파리채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효자손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효자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로 떨어뜨린 후 이를 줍는 척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수회에 걸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건드리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효자손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하면서 팔짱을 끼고 의자를 카운터 책상 쪽으로 바짝 당겨 앉자, 피해자의 옆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 치고 긁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씨름을 하던 중 옆으로 쓰러지는 척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F 메시지 캡쳐사진 15매, 도면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