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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2:47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