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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301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21:03 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 호에 이르러, 종전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D( 남, 44세) 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9,000원 상당의 드릴 2개와 드릴 용 배터리 5개, 전기 충전기 1개 등 물건을 2 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압수 조서, 목록, 각 사진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테리어 공사 중인 집),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