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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6. 4. 선고 91가합52038 제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82]

판시사항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저수지 상공의 고압선에 낚싯대가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압선이 전기설비기준에관한규칙상 법정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낚싯대의 길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높이로 끌어올리거나,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한국전력공사에게 고압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6인

피고

한국전력공사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8.9.부터 1992.6.4.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7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1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5 내지 10의 각 영상과 증인 김홍덕, 김호수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다만, 을 제2호증의 2,3의 각 영상과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 및 증인 김호수의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춰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1.4.10. 09:30경 충북 청주시 비하동 550의 2 소재 주봉저수지에서 약 6.95미터 정도 길이의 카본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던 중 위 원고가 잡고 있던 낚싯대를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순간 위 주봉저수지 상공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던 66,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에 위 낚싯대의 상단부가 접촉되면서 위 고압선의 66,000볼트 고압 전류가 위 낚싯대를 따라 흘러 위 원고가 위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우측 전박부 절단상과 양측족부 및 하퇴부 전기화상 등을 입게 된 사실, 위 고압선은 폭이 약 132미터 정도 되는 하천 양안에 전주를 세워 가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압선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위 하천의 중간 부분에서 약간 늘어져 6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은 수면으로부터 약 8.1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 공사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상으로는 위 고압선은 지상으로부터 6미터의 법정이격거리만 두고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낚싯대의 길이가 6미터 내지 7미터가 넘는 것이 많아서 평소 주말과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였던 위 주봉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 고압선에 감전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이 사건 고압선에는 낚싯대가 고압선에 땋아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 5호증의 12의 일부 기재와 을 제2호증의 2,3의 일부 영상 및 증인 김호수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3, 4는 그의 딸들, 원고 5는 그의 부, 원고 6은 그 모, 원고 7은 그 조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압선과 같은 위험한 전기시설물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저수지에서 휴일이나,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6미터 이상의 낚싯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낚싯대가 고압선에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낚싯대의 길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높이로 위 고압선을 끌어올리거나 낚싯대가 위 고압선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호망이나 차단막 등을 설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상 지상으로부터 6미터의 법정이격거리만 두면 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위 고압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 및 그와 앞서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믿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 1로서도 위 저수지 입구에 설치된 특고압접근금지경고 입간판을 보고 위 저수지 상공으로 66,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서 낚시를 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 부근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도 낚싯대가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낚시를 하는데 정신이 팔려 길이가 6.95미터나 되는 긴 낚싯대를 가지고 위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위와 같이 낚시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

원고 1은 사고당시 27세 4월 남짓의 건강한 남자로서 기대여명이 42.08년이며, 1987.11.13.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1부 원질과에 근무하면서 월 평균 1,061,061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전박부절단의 후유장애로 노동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일실수입으로 금 245,837,753원, 일실퇴직금으로 금 13,059,212원, 치료비로 금 1,200,0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위에서 믿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치료비의 액수를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7에게 금 500,000원을 각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1991.8.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2.6.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동렬(재판장) 김대영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