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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10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경매 컨설팅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경 피해자 C에게 시흥시 D 가동 502호 경매 물건을 낙찰 받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4. 9. 1. 위 경매 물건의 경매 낙찰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경매 낙찰 잔금으로 법원에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컨설팅 계약서

1. 송금 확인 증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