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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30 2017고단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9. 24. 06:05 경 경남 하동군 상고 개로 739-4 성 평마을 앞 편도 1 차로를 진 교 소재지 쪽에서 성 평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 실명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 새 진 교 장례 식장 ’에서부터 같은 면 상고 개로 739-4에 있는 성 평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