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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260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27,032,87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일부청구임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127,032,87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18. 10. 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