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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8 2018고단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00 경 충남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게 임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님을 내보냈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큰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방실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PC 장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가명) 과 외상값 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쟁반을 던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D PC 방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의 여자 친구니 까 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 자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도 스치듯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 소유의 모니터 등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 PC 방’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카드 리 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