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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00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 10. 22.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8.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62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10. 22.부터 2019. 10.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8. 12. 11. 1,350,000원, 2019. 1. 31. 1,620,000원, 2019. 2. 21. 300,000원, 2019. 3. 10. 1,320,000원, 2019. 3. 15. 150,000원 합계 4,74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2019. 4. 15. 기준 2회분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5.까지의 미지급 차임으로 6,330,000원(2018. 10. 22.부터 2019. 5. 15.까지의 차임 합계액 11,070,000원 -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액 4,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