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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321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18.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기간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0. 28. 임차인을 피고 D으로 변경한 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다가, 2015. 7. 1. 임차인을 피고 B로 변경하고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임대료를 1,815,000원, 임대기간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7. 1.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기간이 1년간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은 2005. 2. 18.경부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5. 12. 피고들에게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2017.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11.월분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7. 6. 30.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7.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 D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1.월분까지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