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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0 2014가단464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2014.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14. 600만 원, 2011. 4. 16. 1,200만 원, 2011. 5. 2. 3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1. 5. 26. 대여금 2,100만 원을 2011. 6. 1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광양시 C의 부지조성공사 중 토사ㆍ암석 운반을 피고가 담당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운반대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위 1항의 대여금을 상회하므로 이를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1.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